5년전에 빌려준돈을 받고싶어요?
가까운 사이에 빌려준돈을 받고 싶은데 본인 명의에 재산도없고 어떻게 해야할지요? 차용증은 받아놓은상태입니다
지금현재 근로현장에서 일일근로자로 일을하고있다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변제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고정적인 직업이 있다면 월급 등을 압류하여 추심할 수는 있겠으나,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 우선 소멸실효가 임박했다면(통상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압류, 소제기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3. 가까운 사이라고 하셨으므로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권유 드리기는 어렵지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 고소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으로 대여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의 청구소송을 해당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일정한 주거나 기타 주소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면 소 제기가 어려우며 사실조회 등이 가능한지 등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정식 소송을 제기하신 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근로현장에서 일일근로를 하고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채무자의 임금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해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소송에서 승소후 판결확정될 경우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