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 물품에 대한 관리소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식당 내 구비되어있던 물건 사용하려고 (수성마카이며 손님들 사용하라고 테이블에 비치해둠) 뚜껑을 열고 흔들자마자 잉크가 터지는 바람에 옷이며 가방에 이염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세탁비용을 청구하면 지불해준다 하여, 세탁소에 가보니 이염이 지워지지 않았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무슨 책정기준인진 모르겠지만 20만원 정도로 배상이 가능하다고만 말하시네요. (피해정도도 확인안하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것도 아니라 보험처리로 진행이 되는지도 모르겠음) 가방은 심지어 그날 처음 든 새제품이였는데 지금 보상해준다는 20만원은 피해물품금액(옷,가방)의 3분의1정도입니다. 지금 사장님은 말을 자꾸 바꾸고 대화가 안되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1. 승소가능성이있는지
2. 보통 사업장에서의 피해보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