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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꽃새207
잘난꽃새20722.06.03

음식점 직원의 부주의에 대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5월 30일 음식점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가방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음식이 감바스라 기름이고 수리를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시 음식점 사장이 처음에는 가방을 왜 거기에 두었냐며 거기에 둔게 잘못이며 보자기에싸고다녔어야지라는 둥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흔하게 두듯이 의자에 걸어뒀을 뿐입니다.

이후 직원에게 연락을 했으나 전화도 안받고 답장을 제대로안해주고 있습니다. 가방을 산지 1달도 안되었는데 손해를 입어 속상한데다가 가방구매처에 수리 문의를했더니 64만원으로금액도 많이나오는데 10만원이상 줄 수 없다, 돈없다는 둥 이제는 일을 그만뒀으니 연락삼가하라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있을까요?

수리문의 후 맡기러 갔으나연락이 되지 않아서 맡기지도 못하고 헛걸음하고 마냥 기다리는 중입니다.

보상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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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방의 이물질 손상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100% 업주 책임도, 100% 손님 책임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이에 따라 과실을 책정하여 상대 과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과연 과실이 인정되는지, 과실상계사유(질문자 측의 과실도 인정되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해보아야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64만원 내외라면 신중하게 법적 조치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피해배상금에 대한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손해액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배상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엔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는 등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