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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시골 가정집에 월세 내주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시골 가정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방을 A라는 사람에게 월세로 임대해 주려고 합니다.

1. 이런경우에는 임대인은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2. 임대인은 A에게 임차를 내줄 경우 관공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3. 별도의 임대했던 것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4. 그 외의 내용들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2), 3) 소유자가 1주택만 소유한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2주택인 경우 :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다만, 전용면적 40㎡이하이고 기준

      시가 2억원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 및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도 제외)

      4)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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