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2), 3) 소유자가 1주택만 소유한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2주택인 경우 :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다만, 전용면적 40㎡이하이고 기준
시가 2억원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 및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도 제외)
4)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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