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스의 주식 판매대금 미리받기는 주식을 매도한 후 정산일 전에 해당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10만 원의 매도대금이 발생했다면, 이 금액을 정산일 전에 토스를 통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별도로 10만 원을 다시 채워야 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받은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지급됩니다. 정산일이 되면 원래 주식 매도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이용 시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