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스 주식판매대금 미리받기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10만원이 생겼는데 이 10만원을 미리받기로 받으면 추후 다시 10만원을 채워야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내가 인출 할 수 있는 날은 이틀뒤인 (D+2)일에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받기는 이 이틀뒤에 받을 수 있는것을 이틀 먼저 인출가능하게 해주는것으로 사실상 2일간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출을 해주고 2일뒤에 들어오는 매도대금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따로 채워놓진 않아도 되지만 2일치 이자는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스의 주식 판매대금 미리받기는 주식을 매도한 후 정산일 전에 해당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팔아서 10만 원의 매도대금이 발생했다면, 이 금액을 정산일 전에 토스를 통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별도로 10만 원을 다시 채워야 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받은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지급됩니다. 정산일이 되면 원래 주식 매도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이용 시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