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자 이런상황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근로자 입니다.
원래는 신랑이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기로해서 저는 출산휴가 3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복직을 할 계획이였는데요, 이번달 (12월) 들어서게 되면서 신랑이 육아휴직을 갑작스럽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육아휴직을 써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상황에서 문제는 어제 회식자리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같은 사무실에 계신 소장님께서 술에 취하신 상태로 출산휴가는 몇월부터 들어갈것이며, 당연히 3개월만 쉬다가 복직을 하는것이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제가 아에 사용을 안할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배제하여 말씀하시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계획이며, 현재 상황이 여의치않아 육아휴직도 1년정도 같이 쓰고싶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표정이 급격하게 안좋아지시더니 갑자기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옆에 같이 계시던 직원, 상사분들께서 말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너무 취하셔서 소장님 본인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실정도의 폭언을 쏟아내시더라구요.. 이런상황이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아무런 조치도 할수없이 가만히 듣고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쓰고싶어도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도 못할것같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아이를 봐줄곳이없어서 제가 꼭 육아휴직을 써야하는데, 나라에서 법적으로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회사에서는 너무나 싫어하시고, 제가 왜 욕을먹고 눈치를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신적피해가 너무 커서 힘듭니다.
일반인 근로자에게도 절때로 해서는 안될 폭언들을 술취한상태로 임산부인 저에게 하시는데 정말 온몸이 떨려서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는 못했는데요.. 같이 그자리에 있던 직원분들의 증언만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모욕감이들고 육아휴직쓰겠다고 말한마디 했다고 회사에서 욕먹고 눈치만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조취를 해야하는지, 또한 회식자리에서 사건을 계기로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앞으로는 대화할때 녹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녹음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폭언 등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신고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조치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