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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북극곰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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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고기 쇼핑몰인데 불고기소스판매

현재 업태는 도,소매, 제조업이고 종목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입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육류만 판매하지만 불고기소스나 다른 양념소스 패키징된 완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따로 업태를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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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조업, 도소매/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으로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포장되어 있는 불고기소스 또는 다른 양념

      소스를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정성신고를 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 내용을 해당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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