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에 관해서 비공개로 증거설명서 제출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가사재판중입니다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에 관해서 비공개로 증거설명서 제출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비공개로 한달전에 제출한 자료에 관해서 어떻게 제출을 할수가 있나요 ㅜㅜ
그리고 이미 제출한 음성파일에 관해서 속기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음성파일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심문기일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요ㅠ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설명서도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증거설명서 제출 시, 전자소송 시스템의 "비공개"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법원과 상대방에게만 공개되고, 일반인이나 제3자에게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속기록만 제출해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