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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참견하는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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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에 복리후생비 20만원 포함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수습 기간동안 월급을 받았는데요. 급여 명세서에 복리후생비로 20만원이 기재되어있고, 결과적으로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낮고 거기에 더하기 복리후생비 20만원해서 임금을 맞춰놨습니다. 이거 임금체불 아닌가요 ...? 따로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면 전 최저임금 이하를 받은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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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이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적인 복리후생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