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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새마을금고 적금 금액이 많은 편이에요.

제가 현재 새마을금고에 적금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데요. 보정해주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부도난 상태도 아니고 장관까지 나와서 문제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도 모든것을 정부만 믿을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등 나누어서 갖고 있는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을 상환을 5천만원 이상의 금액도 상환해준다고 발표한바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그 5천만원 이상도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 금고나 단위 농수협등은 정부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중앙회에서 기금을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국가에서는 5천만원까지만 보장해줍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파산하면 5천만원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보호하는 범위는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행안부 발표에 보면 보장해 준다는 의미보다 부실한 새마을금고가를 다른 금고와 합병해서 5,000만원 이상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 자체적인 기금으로

      고객들의 자금을 보호하는 것이며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