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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지금
행복한지금23.05.30

새마을금고에 저축한 금액도 5000만원까지는 은행(1금융권)처럼 보호 되나요?

중앙회 기금에서 보장하는데 그곳에 돈이 부족하면 보호가 안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5000만원 까지는 된다고 하기도 해서

아무래도 예금자 보호와는 성격이 좀 다른것 같아서요. 이자는 좀 더 높은듯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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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한 것은 5천만원 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지만 보장을 해주는 주체가 다릅니다.

    •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각 기관의 중심이 흔들릴 경우 보장도 해줄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과는 달리 알고 계신대로 중앙회 기금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문제 없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국가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경우 자체적인

    기금에 의하여 보호가 되며 이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5천만원 까지는 보호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외화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입니다. CD(양도성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예수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처럼 중앙회기금으로 보호는 되는데 성격이 약간 틀리긴하져 그래도 새마을금고면 시중은행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율 더 주면 금고예금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지역 새마을금고와신협은 나라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앙회에서 보호해줍니다. 중앙회가 보호해줘서 안전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보장하는게 아니므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등 의 조합형태 금융기관에도 예금자보호법 적용되어 5천만원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형태의 경우 금리가 높은 이유는 고객예금유치에 목표가 있고 아무래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1금융권보다 높으니 담보의 성격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새마을금고 자체 법률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닌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따로 준비금을 마련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