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세액공제 알려주세요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부부 둘 다 퇴직연금 관련 상품을 갖고 있지 않은데, 세액공제 가능한 상품 및 그에 대한 설명 공제한도 장단점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은 당해 과세기간에 개인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계좌세액
공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납입한 경우 연간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내의
금액에 대해 15%(지방소득세 1.5% 별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시 12%(지방소득세 1.2% 별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나, 만 55세 이전에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거나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5년내만 수령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