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상비약중에 붙히는 파스는 쓸수없다는데 사실인가요?
회사에서 구비하는 상비약중에 바르거나 뿌리는 소염진통제는 허가되고 붙히는 소염진통제는 안된다고 회사에서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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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 구비된 상비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바르는 약은 되고 붙이는 파스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영방식은 안전 측면에서 사업장에 문의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구비하는 상비약중에 바르거나 뿌리는 소염진통제는 허가되고 붙히는 소염진통제는 안된다는 아무 근거 없는 얘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상비약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회사에서 정한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상비약 사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