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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반듯한거북이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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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사문서위조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보증금이 천만원이 월세계약서를 보증금 일억의 전세계약서로 위조하고,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양도했다는 청구 취지로, 저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이 온 상태입니다.

1. 위조한 계약서를 가지고 돈을 빌리고, 또한 저를 채무자로 만들고, 제 집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게 한 현 세입자에 대해서 위자료 또는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2. 배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이 건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 세입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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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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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시 선임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정한 보수 범위 내에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즉 위와 같은 채무의 범위가 구체적인 사문서 위조 행위 등의 손해의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사문서위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위자료액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천만원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인정된 금액만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실제 소송이 진행되어야 위자료 여부 및 그 범위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금전 배상을 받는다면,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실제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