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받고 퇴사시 상황이 궁금합니다

2019. 12. 25. 16:11

제곧내 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 퇴사이후 혹시 환수해야하는 궁금합니다.

보통 연봉내 상여금 포함구조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액. 지급조건.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자 또는 퇴사예정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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