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수로 술을 엎질렀을때 재난보험 처리 여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서빙을 하다가 실수로 소주를 쳐서 테이블에 조금 엎질렀어요
흘린 소주가 새로 사 신고 온 신발에 묻었다고 안 신을거라며 가져와서 배상해달라고 합니다
신발을 받았는데 진짜 티도 안나고 아무것도 안묻었거든요
음식값도 못받고, 신발값도 물어주고...
죄송하다고 얼마나 했는지 5만 얼마짜리 사가지고 신고 왔는데 물어내라서 변상을 하긴했는데 (신발값 100% 송금)
가입한 재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을 살펴보세요.
이 특약에서 직원의 실수도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손해입니다만, 있다해도 자기부담금이 더 나오지 싶네요. 찌개국물도 아니고 소주..... 과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대부분 실손배상입니다.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신발값을 통으로 보상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신발 등 물건의 경우 신품 가격으로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수선이나 세탁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있어 소액의 경우 보상이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보험처리할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난배상은 화재, 폭발등의 이유로 생긴사고시 처리할수있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