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이용 중 음식물 오염으로 인한 변상에 대한 질문
제가 오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알바생이 실수로 제 신발에 음식물을 떨어트려서 신발에 얼룩이 졌습니다.
해당 신발이 구입한지 며칠 안 된 새신발이라고 사정을 설명하니 해당 매장 관리자가 현장에서 새신발을 주문해주는 걸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는데 추후에 연락이 와서는 본인 회사 경영 시스템을 말하며 기존에 신고 있던 신발을 착불로 보내달라고 하네요.
새신발을 받기로 하긴 했지만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을 보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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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애매한 측면이 있으나 법적으로 보면 오염으로 인한 세탁비 등을 지급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신던 운동화를 보유하게 되면 이중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측면이 생길수도 있어 보입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손상된 물건의 가치 전부를 보상하게 되면 그 손상된 물건의 소유권은 배상을 한 자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신발은 배상의무를 다한 해당 업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신발을 보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