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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두견이12
순박한두견이1222.07.12

식당 내 신발 도난사건 해결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9일) 저녁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신발장에 넣어두었던 제 신발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신고 갔다 기엔 남은 신발 중에서 사라진 제 신발과 비슷한 신발이 없어서 기분이 나빴지만

혹시 라는 생각에 식당에 번호를 남기며 실수로 바꿔 신고 갔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 것이니 제 번호를 주어 연결해달라고 했고, 가게에선 cctv를 돌려보고,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 해서 신발을 찾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화요일)오후 현재 진행도를 물어보려 가게에 전화를 걸어보니

cctv와 카드내역을 대조해 누가 제 신발을 신고 갔는지는 확인이 되었고, 신발 분실 건으로 전화를 걸어달라 연락을 해 놓았으나 답장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엔 제 신발과, 남은 신발 중 착오를 일으킬만큼 비슷한 점이 없어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것을 보니 돌려줄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1. 이럴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과, 합의가 이뤄지는지?

2. 신던 신발을 돌려 받지 않고 신발 가격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선 괘씸해서 큰 처벌은 아닐지라도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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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빠른 시일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를 하시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벌을 받게 하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절도고의가 읹어될 것으로 보여 고소 및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상황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2. 신던 신발이 멀쩡하다면, 신발의 상태가 더는 신지 못할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만, 동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르고 신고 갔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가 처벌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