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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끼가많은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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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 후 신발 도난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식당에서 식사 후 신발을 신으려 하는데 없어 찾아보는 와중에 신발 하나만 남아 있었음. 본인의 신발과 브랜드,사이즈,색상

모두 다 틀림. 혹시 모르니 본인 연락처를 남기고 갔음. 다음날 식당에 연락을 하여 CCTV확인 후 카드 결제 내역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 하였음. 월요일 오전 식당에서 신발을 가져왔다며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음.

거주지역이 아니고 회사 외근때문에 간 거라서 갈 수가 없는 상황. 식당에서는 와서 찾아가라는 말 뿐.

가져간 사람 연락처 물어봐서 통화로 왜 신고 갔는지 설명들음. 나이가 들어 자신의 것 인줄 알고 착각 했다고함. 상대방이 어떻게 하길 원하냐고 물어봐서 남이 며칠동안 신고 다닌 신발 찜찜하고 불쾌해서 못 신겠다고 새 신발로 보상을 하거나 해당 신발의 구입가격 그대로 보상을 얘기했더니 죄송하다며 양보해달라고 사정하길래 그럼 세탁해서 세탁 영수증 동봉해서 보내는 걸로 마무리 했으나 일주일째 연락이 없고 며칠째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로 신고 갔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 브랜드,색상,사이즈 뭐 하나 일치하는 것이 없고 브랜드,색상은 착각 했다 치지만 사이즈가 10mm 차이라서 분명 발이 불편했을텐데 못 느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의도적 절도라고 판단 됩니다. 경찰에 문의해 보니 관할상관없이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여 도난신고 접수 하면된다고 하는데 가까운 지구대에 접수하면 되나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있는데 도난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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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지구대에 접수하시면 되고, 기재된 내용상 절도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로 절도죄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이때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주시면 경찰이 가해자의 주소를 파악하여 관할 경찰서로 이관시킬 것입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수사 결과 범죄혐의점이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기소하여 처벌받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나 절도로 고소를 한 뒤 수사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소요도 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 후에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여도 상대방의 절도의 고의로 신발을 가져간 이유를 질문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경찰에서는 신발을 다시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하여 절도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만을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답변을 드리고자 하여, 질문자가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연락처 등 바탕으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 진행하시면 되나, 사고 이후 상대방이 인지하고 연락한 경위를 고려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