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규정에 따르면, 손님이 업주에게 물건을 맡겨두었건, 맡겨두지 않았건 분실물에 대해서는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며, 심지어 업주가 손님에게 휴대물 분실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해당 식당주인으로부터 신발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물품의 경우 해당 가치분만큼 배상금액이 줄어들 것이나, 질문자의 경우 새로 사서 신고간 것이므로 거의 신품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