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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갈기쥐121
고요한갈기쥐12121.03.01

식당에서 신발이 바뀌어 다시금 찾게 되었는데 훼손되어 돌아온 신발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가족과 식사후 없어진 신발을 찾기위해 식당실내 cctv를 확인해보니 주인이 신발정리한다며 옮겨놓자 실수로

신발을 바꿔서 신고 간 손님을 찾았다. 다행히 카드계산해서 어찌어찌해 연락이 닿았고 이튿 날 신발을 식당에서 교체하자고 했는데 신발이 신고 다닐수 없게 훼손되어 돌아왔다.

어찌나 황당하던지..남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어 놓고 사과의 말도 없는게 화가 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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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이라면 이를 훼손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업주의 과실로 질문자분의 신발이 바뀌었고 이후 바뀐 신발이 훼손되어 반환된 것이라면 식당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 또는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 유사한 상품의 중고 가격 등을 손해로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엄연히 타인의 신발을 다르게 신고 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식당주인의 정리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신발훼손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