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조그맣게 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반과세자 대비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작을 사람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매출액이 연간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출과 매입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신청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매출부분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2. 매입부분
-일반과세자는 매입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공제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입한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일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