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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28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동생이 조그맣게 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반과세자 대비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작을 사람을 뜻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매출액이 연간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출과 매입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신청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매출부분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2. 매입부분

    -일반과세자는 매입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공제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입한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간이/일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