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이제 곧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인데 다들 처음 시작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도 면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이므로 부가세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의 10% 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1월) 입니다.
다만, 사업초기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이 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일방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ctangch/22327611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