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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이제 곧 스마트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인데 다들 처음 시작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도 면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이므로 부가세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X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금액의 10% 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1월) 입니다.

      다만, 사업초기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이 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일방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ctangch/22327611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