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등록과 , 일반사업자등록의 차이는 어떤것인가요?
스마트스토어를 하려고해서
간이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이는 일반사업자등록과는 어떤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간이사업자등록보다 더 한단계낮은 단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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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이는 일반사업자등록과는 어떤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간이사업자등록보다 더 한단계낮은 단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금액의 10%와 세금계산서등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등 일정 공제를 적용하여 부가세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금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에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한금액에 0.5%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등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가능합니다.
또한 부가세 부담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보통은 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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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게 일반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ㅎ바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고세자 : 부각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기업카드로 등록한 신용(직불카드)의 매입세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등)
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대가 등에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세 10%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1회
부가가치세 중간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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