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 신고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작은 가게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고민이에요. 매출 규모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금 계산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혜택이며, 종합소득세 산정 시에는 일반과세자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2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방식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선,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신규 창업 시에는 아직 매출 실적이 없으니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에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매입 시 부담한 10%) 구조입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부가가치율 15%)이라면 매출의 1.5%만 내는 셈이라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대신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신고는

    일반과세자(개인)는 1년에 2번(1월, 7월)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다음 해 1월) 신고합니다.

    소비자 상대 소규모 매장이고 초기 투자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

    초기 투자 부가세 환급이 크거나 사업자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를 고려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등록전에 세무전문가와 한번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계산 방식이 더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더 낮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크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환급이 불가하여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