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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벚꽃의계절
작은 가게나 1인 사업을 시작할 경우 두 제도 차이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방식이나, 세금 부담, 거래처와의 관계 등 이 둘은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차이만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해야 계속 유지가 가능하며 부가세 부담이 적으며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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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 방식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1년에 2번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연도별로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2. 세금 부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3. 거래처와의 관계
거래처에서는 매입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이유로 일반 과세자를 선호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