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 소득공제액의 차이가 심한데 왜 그런가요 ?
일단 질문에 두서가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ㅠ
5월달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세무서에 다녀왔는데
작년과 올 해 소득공제액의 차이가 심해요
작년과 올 해 소득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소득공제액만 차이가 심한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그리고 핸드폰 어플로 종소세를 알아보니 환급을 받을 금액까지 나오는데 세무서에 다녀오니
금액을 오히려 더 내야하는 상황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세 부담세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과세기간이
차이가 큰 경우 2개의 소득세 신고서를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여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확인해보셔서 항목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상으로는 공제가 차이나는 원인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각 공제의 요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매년 공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비용을 합쳐도 지금보다 지출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또, 광고 환급금은 어디까지나 광고여서,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