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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체로잠이없는시금치
대체로잠이없는시금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작년과 올해 소득공제액의 차이가 심한데 왜 그런가요 ?

일단 질문에 두서가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ㅠ

5월달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세무서에 다녀왔는데

작년과 올 해 소득공제액의 차이가 심해요

작년과 올 해 소득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소득공제액만 차이가 심한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그리고 핸드폰 어플로 종소세를 알아보니 환급을 받을 금액까지 나오는데 세무서에 다녀오니

금액을 오히려 더 내야하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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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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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세 부담세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당해 과세기간이

    차이가 큰 경우 2개의 소득세 신고서를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별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여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세무사 님에게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확인해보셔서 항목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상으로는 공제가 차이나는 원인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각 공제의 요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매년 공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비용을 합쳐도 지금보다 지출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또, 광고 환급금은 어디까지나 광고여서,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