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올리브영 알바생 (mate)로 약 1년 9개월 근무 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올해 10월 말인데, 그때까지 일하고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리브영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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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올리브영에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년 9개월 근무하시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