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심리학이용해서 세뇌시키는걸 목격했습니다.
인지심리학을 악용해서 세뇌시키더라구요. 이거 법적인 대응은 가능한가요? 원체 별별일 다있는세상이라 그정도는 그냥 넘길정도로 흔한일인가요? 궁금합니다.
심리학적 기법을 악용한 세뇌나 가스라이팅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법적으로도 다룰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인지심리학을 악용해 특정한 사상이나 행동을 강요하거나,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정신적 학대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해 심리적 통제를 하는 형태로,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명예훼손, 모욕, 폭언 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근로감독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직장 내 인사 담당 부서 또는 노동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대응 이라는게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냥 무조건 증거도 없이 고소하면
회사에 안좋은 소문만 돌고 이도저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법적대응을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심리학 관련된 건데
질문자님이 혼자 오해를 하고 있는건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심리학을 이용해서 세뇌 시킨다니 정말 이상한 회사 인 거 갑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증거를 만들어 나야 하는데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거를 증거 만들기 쉽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증거를 잡은 후 신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 국민들이 똑똑 똑똑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직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쁜 시대에는 직원들의 고혈을 빨아 자기 배만 채우는 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가스 라이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일 매일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졌고 동기부여를 시켜 자기 시속 채우기 바쁜 나쁜 사장들이 판을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지 마라 국장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님도 별반다르지않고요 문제는 ㅇㅣ런부분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힘들다는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세뇌시키는거는
안좋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얼른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꺼같은데
일단 증거를 수집해서 진행해야 글쓴님에게 피해가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