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 예금제도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통장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구속성 예금제도로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잘 이래가 안돼서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 구속성 예금제도는 말그대로 예금자가 원할 때 인출을 제한 받는 예금제도로, 단순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다르게 특정 조건 등을 충족할 때만 예금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종의 '행동장치'를 걸어두는 예금 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성예금이란 은행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은행은 구속성예금을 수취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금대출 재원 확보 및 대출채권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으나, 차주는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부담을 겪게 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그간 제도개선 및 검사를 통해 은행의 구속성예금 수취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구속성 예금이라는 것 자체가 은행이 대출해줄 때 일정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은행측에 유리한 금융상품이니 참고하세요.
구속성 예금제도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대출받는 사람의 예금을 담보로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예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속성 에금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조건으로해서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강제로 예금으로 들게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흔히 금융에서는 꺽기라고 불리는데, 은행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구속성 예금은 대출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운용을 제한하고 은행의 수익만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구속성 예금이라는게 대출 받을때 우대금리를 받을라고 반강제로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게 하거든요 대출 1억 받는데 적금 2년짜리 월 몇만원씩 넣음 대출금리 0.3프로 우대해주겠다 이러면 적금 들고 대출금리 우대받는거죠 그걸 구속성 예금이라 합니다
은행이 거래대상에 대출해주는 경우에 대출조건으로 받는 예금이라고 합니다. 주로 정기예금 등입니다. 은행은 자금대출 조건으로 이러한 구속성 예금을 해당 대출금의 상환재원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금은 예금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은행에는 유리한 수단이지만, 대상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구속성예금이란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강제로 정기예금 등의 방법으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금은 예금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은행은 자금대출의 조건으로 이 예금을 해당 대출금의 상환재원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속성 예금제도는 돈을 빌리거나 통장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규칙인데 돈을 은행에 일정 기간 동안 묶어두는 겁니다. 만약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추가 통장이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주려면 일정 시간 동안 그 돈을 뺄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해주신 구속성 예금제도란 다음가 같은 내용입니다.
구속성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대출 상품을 제공하면서 대출자에게
각종 금융상품을 끼어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성 예금(Compensating Balance)이란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하면서 자금을 빌리는 주체의 의사에 상관없이 대출금 일부를 예·적금으로 가입하라고 요구하거나 유가증권 매입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은행이 대출 시 일정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며, 소위 '꺾기'라고 불립니다.
구속성 예금의 종류로는 정식으로 질권이 설정돼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되는 예·적금과 금전신탁·담보예금 등 유가증권,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과 금전신탁·유가증권, 대출이 시행된 전후 10영업일 이내 입금된 예·적금과 금전신탁·유가증권 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불공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해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구속성예금은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이나 적금으로 수취하거나, 차주의 예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출금액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차주의 예금 출금 및 해약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차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속성 예금제도는 은행이 대출을 제공할 때, 일정 금액을 예금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이유는 은행이 대출 자금을 확보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자금 사용 자유도가 제한되고, 은행 수익만을 위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구속성 예금 완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마련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대출을 받으면서 예적금을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일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속성 예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제공할 때,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줄 때, 일정 금액을 은행에 맡겨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