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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병아리146
근면한병아리14621.12.30

오피스텔 매매, 양도세 비과세 될까요?

오피스텔1. 소재지: 서울 용산/ 오피스텔, 취득(등기): 2004년 6월, 사업자등록 없음

오피스텔2. 소재지: 수원 영통 하동/ 오피스텔, 취득(등기): 2016년 10월 5일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종목-임대업 : 2014년 10월 15일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종목-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2016년 12월 22일 / 4년단기임대, 자동말소

현재 2개의 오피스텔만 소유중이고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서울 소재의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는대요. 보유만하고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수원 소재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제외되는지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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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외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받으려면 일반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즉 질의하신분의 경우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았기때문에 비과세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무실 용도로 임대할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17.08.0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두개의 오피스텔에 사업자가 두개인데, 하나는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임대하였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오피스텔 2개 모두 주택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주택에 포함될 경우, 먼저 양도하는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