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8/6)날 회사에서 직원이 14명에서 다음주 월요일(8/16)부터 인원 감축으로 8명이
근무를 하게 되서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근무량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으면 같이하고
아니면 같이 못할꺼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런지라 어쩔수 없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지나고 생각하니 2~3명이서해야될것을 혼자서 하려하니 업무량이 많고 근무 시간도 변경되니
너무 힘들거 같다는 생각을 하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
근무일수는 2019-09-16 ~ 2020-03-14 (18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해고, 권고사직 등)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자발적 사유로 인한 사직임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사유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변경된 근로조건을 2개월 이상 수행한 뒤 퇴직하거나 또는 1년 이내에 다시 근로조건 저하에 따라 총 2개월 기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질문자님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으로는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어 확실하게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장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소정근로일, 법정유급휴일(근로자의날,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 근무일이 아니라 귀하의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인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가사 주 6일제 사업장에 재직하여 귀하가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이 귀하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근로조건 저하에 동의 후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 역시 근로조건 저하에 귀하가 동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실업인정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퇴사 후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됨을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귀하의 근로조건 하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응당 퇴직했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상기와 같이 수급자격이 제외되는 이직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다면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 후 18개월 이내에 상기 근무기간만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 등이 아닌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로 계산되므로 6개월을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에 미달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조건이 변동(근무량의 증가, 근무환경의 변화 등)되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다면 개인사정에 대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변경된 근로조건을 2개월 이상 수행한 뒤 퇴직하거나 또는 1년 이내에 다시금 근로조건 저하에 따라 총 2개월 기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퇴직으로 대응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인원감축에 따라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 개별동의가 없는 경우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근거로 권고사직 등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