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고 재계약하는데 주인이 월 얼마달라고 합니다
현재 사는 집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고 1번은 전세금 올림없이 재계약으로 살았습니다 4년을 그리살고 다시 재계약 시점에서 주인이 전세금은 올리지 않을테니 월 오만원 이라도 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어짜피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은거라 월세 낸다고하면 안될까봐 월5만원씩 다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냈습니다..혹시 이부분에ㅈ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에 재계약을 또 하는데 이젠 15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거의 월세 개념이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전세대출 연장에 문제가 생길까봐 어떻게 해얄지를 모르겠어요
암묵적인 계약연장으로 계약서를 지금까지 따로 작성은 안했거든요
월15만원씩 낸다면 이부분에관해서도 혹시 세금공제가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세금공제를 받으면 주인이 피해를 보나요? 싫어할까봐
현재 전세 7천이고 대출은 5천2백을 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이라고 해도 전세대출에 영향은 없습니다.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아무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세금혜택을 받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계약서랑 실제로 납부한 내역이 있으면 연말에 공제가 되니 혜택 받으면 됩니다.
주인에게 특별히 피해가는 부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를 수정 함이 없이 월세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은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질문자님께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계약서를 수정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증금을 대출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