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요?
무역 분야의 법률 중 슈퍼 301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호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슈퍼 301조란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하는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조치에 해당한 법률입니다. 화웨이 사태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발동된 이상 미국만 거래국으로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무서운 조치입니다.
이러한 슈퍼 301조는 미국의 기존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는 미국에 대한 차별무역이나 무역장벽이 명백한 경우에 발동되며 일종의 보호무역의 방법 중 강력한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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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슈퍼 301조는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의하여 교역대상국에 대해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으로, 무역법 301조라고도 합니다. 슈퍼 301조는 한정된 기간 동안 미국의 종합무역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으로, 무역상대국이 무역에서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01조와 다르게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할 권한과 보복조치를 행할 권한을 대통령에서 미국통상대표부(USTR)로 관할을 옮기고, 보복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슈퍼 301조에 의거하여 1989년과 1990년 2번에 걸쳐 불공정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정하고, 미국 의회에 보고하여 당사국과 12∼18개월에 걸쳐 협상을 벌이면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미국에서는 임의적으로 그 국가의 특정 상품에 100%에 달하는 보복관세 부과, 수입쿼터 실시, 용역에 대한 제한 및 부과금 적용, 무역협정 철폐 등의 보복조치를,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등의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국제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폐기할 때까지 1989∼1990년 사이에 시행되었고, 1994년 3월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부활되어 2001년까지 연장 운용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기조에 밀려 사실상 사문화했던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5일 슈퍼 301조를 근거로 500억 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여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시사경제용어사전을 빌리자면 과거의 슈퍼 301조는 1974년 무역법에서 발생하여 1988년 강화되고 1989년부터 1990년 까지 한지적으로 운용되었던 미국의 자국 보호 규범이였습니다.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 강화된 것. 일반적으로 301조라 함은 1974년도 무역법상의 제 301조부터 제 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강화된 규정은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슈퍼 301조에 의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우선협상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개방협상을 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말 일본과 한국 등이 슈퍼 301조에 의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시정과 시장개방 압력을 종용받기도 했다. 슈퍼 301조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다 부시(Geore H. W. Bush) 행정부 아래서 폐기되었지만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부활하기도 하였다."
슈퍼 301조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향한 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다시 사용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련되어 관세청 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Info.do?mi=3556&bbsId=1483&nttSn=10054647
--- 2017년 이후 주요 301조 연관 내용설명 이 수록되어 있음 ---
2018년 미국 무역대표부는 “301조”하에서의 조사에 따라, 중국의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된 법, 정책 및 관행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며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끼치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결정했다. 그러한 점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 하에서 네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약 3분의 2정도 되는 물품에 인상된 관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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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지식재산권, 보조금, 기술 및 혁신에 관한 중국의 정책을 둘러싼 오랜 우려의 목소리로 인해 미 무역대표부는 301조 하에서 중국의 정책과 그러한 정책이 미국의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 조사는 다음의 네가지 광범위한 정책 또는 관행들이 미국의 조치를 정당화 하였다는 결론을 냈다.
중국의 네 가지 정책 또는 관행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양 조건, (2) 미국의 지재권과 무역기밀에 대한 사이버 절도, (3) 차별적이고 시장에 근거하지 않은 라이선싱 관행 및, (4) 중국 정부가 지원한 미 자산에 대한 전략적 합병. 이후 중국의 이러한 관행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각각의 네 단계 조치(List 1,2,3,4)에 따라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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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슈퍼 301호의 경우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 강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301조라 함은 1974년도 무역법상의 제 301조부터 제 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강화된 규정은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슈퍼 301조에 의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우선협상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개방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과 한국 등이 슈퍼 301조에 의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시정과 시장개방 압력을 종용받기도 하였습니다. 슈퍼 301조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다 부시(Geore H. W. Bush) 행정부 아래서 폐기되었지만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부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트럼프의 대중제재시에 다시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따라 중국에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강화된 규정은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6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