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주점업 가능 지역은 어디인가요?
유흥업소가 아닌 기타주점업 56219 로 창업하고자 합니다
유흥업소는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주점업 또한 유흥업소처럼 제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련규정또한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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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타 주점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2. 영업장의 면적은 5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화장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5. 영업장 안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식품위생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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