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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인출금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포함해야 하나요?

보수총액 신고한것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될텐데

보험료가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텐데 맞나 해서요..

근로소득으로 보기때문에 포함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보수총액 신고의 기본 원칙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에서 말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6호,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공통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2) 우리사주 인출금의 성격
    우리사주 인출금은 근로자가 기존에 적립하거나 배정받은 자기 자산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새롭게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우리사주 인출 시 일정 요건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보지만 과세소득과 4대보험 보수는 동일 개념이 아닙니다.

    3) 4대보험별 포함 여부 판단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정기적 임금만 보수로 보며 우리사주 인출금은 일시적 자산 인출로 보아 제외합니다. 건강보험도 동일하게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근로의 대가성이 없으므로 보수총액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공단 실무 기준에서도 우리사주 인출금은 4대보험 보수에서 제외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보지만 과세소득과 4대보험 보수는 동일 개념은 아닙니다.

    4) 보험료가 급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보수총액 신고에 우리사주 인출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만약 이를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오신고에 해당하고 추후 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