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에대해 궁금합니다.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면 수당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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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솔호 회계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국가 공휴일로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30일로 나누어 일일 급여를 구한 후, 이를 1.5배로 계산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종이나 규모,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