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후순위 문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전세로 살고있고, 제가 세대주, 아내는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안함)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담보물에 선순위 채권자가 2명이 있어서 대출이 어렵다고,
제 아내보고 잠깐 전출했다가 은행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대출 안해준다고 하고요.
임차계약서의 계약자는 본인, 저여가지고 제가 은행보다 선수위로 있어서 보증금을 지키는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정말로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아내가 은행보다 후순위로 들어가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라고 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린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요구와 같이,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된다면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증금을 받을 길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기간이 남아있다면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말그대로 2명의 채권자로 판단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채권자인 걸 고려하면 배우자의 전출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배우자분이 후순위가 되어도 경매가 진행될 때 말씀하신 손해(정신적/물리적 피해)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함께 전입하여 유지해오다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전출해야 하는 상황일 때, 기존에 전입한 부분을 동거인인 배우자분을 통해서 유지해야 하는데, 후순위라면 본인 순위 역시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