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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용의자나 가해자한테..

수사기관이 용의자나 가해자한테 포렌식을 위해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했는데 거부해서 경찰이 판사한테 영장 신청해서 압수수색 하면서 핸드폰이 1개만 있어 1개만 압수 했는데 알고보니 핸드폰을 몰래 숨겼고, 숨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추가 휴대전화의 존재 및 이를 숨긴 사실을 확인한다면 추가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물론, 증거인멸우려에 따른 구속영장신청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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