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근무 5월5일 어린이날 대체휴무수당 받는게 맞나요?
5월5일(어린이날)이 일요일이여서 저희같은 알바생들도 대체휴무수당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인미만이고 대규모 사업장이나 공무원들만 적용 받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아직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에서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은 근무일에 해당합니다.(300인 이상 기업도 동일) 따라서 보통의 근무일에 근로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2.현재는 공휴일의 휴일적용은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