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근무 5월5일 어린이날 대체휴무수당 받는게 맞나요?

새까****
2019. 04. 25. 13:14

5월5일(어린이날)이 일요일이여서 저희같은 알바생들도  대체휴무수당  포함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인미만이고 대규모 사업장이나 공무원들만 적용 받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아직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에서 별도로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은 근무일에 해당합니다.(300인 이상 기업도 동일) 따라서 보통의 근무일에 근로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2.현재는 공휴일의 휴일적용은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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