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 어린이날 대체휴무 편의점도 지급해야되는 휴무인가요?

2019. 04. 21. 09:17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여서 알바생들이 월요일날 대체휴무 쉬는지 물어보는데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는 5인 미만이고 그런것은 공무원들만 적용 받는 것이라고

둘러대긴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자의 날(5.1)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어린이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2.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은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

  3. 소위 빨간날(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일반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날이니 이날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추가로 근로시간*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9. 04. 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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