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가능한가요?
-본인명의 경기도 고양시 전용60m A아파트 2003년 취득, 2018.1.15 부터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 연 5%이내 인상등 적법한 계약신고처리로 계속임대중임 (임대개시일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종전 거주주택 성북구B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음 :2003년취득과 2년이상거주, 2018년6월 매도함
-부부공동명의(50:50) 2017.3~ 취득(3억6천)후부터 노원구 C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서울시 아파트로 이사계획에 있음 /C아파트를 매도하고자 내놓았으나 거래가 잘되지않고 있어 2021년 초까지 7억원 매도예정 절충 매도하고 서울 아파트지역으로 이사 계획하고 있음
(질의 1)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생애 한 차례만 가능하여, B주택을 한차례 이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았기에 C 아파트 매도시 <*직전거주보유주택?>으로 2017.3~2018.6 까지는 일반과세해야하고 2018.6 이후 2년 거주하였기에 그기간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된다고 관할세무담당으로부터 들었는데 맞는지요? <본인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A 임대의무기간 8년 종료후 A 에거주하게 될경우 A를 직전거주보유주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C아파트는 2019년 2월12일 전 취득했고 거주상태인 경우였기에 종전 2년이상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 소득세법 새행령부칙 제29523호 2019.2.12 의 제7조 2항,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사항 참고)저의 잘못된 이해로 비롯한 결정으로 불이익없도록 전문가의 정확한 답변 요청합니다
(질의2) 거주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가 되지않는다면 C아파트 를 20년도와 21년도 매도시 어느정도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질의3)거주주택비과세가 적용된다면 2019.2.12 이전에 취득한 A 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거주2년이상 하게 되면 C 아파트 매도후부터 보유기간동안의 양도차익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때 반드시 모든주택을 다 처분하고 1주택이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