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속득세 관련 문의-1주택 비과세 혜택

2021. 03. 12. 11:51

저희는 5채의 주택이 있습니다

제명의 아파트 1채
2014년 3월 취득

도시형생활주택 2채
2017년 4월 취득
2017년 4월 지자체임대사업자등록(단기임대사업자)
2020년 12월 국세청 임대사업자등록

와이프 명의
단독주택 1채(장기임대사업자)
2018년3월 취득
2018년 2월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국세청 임대사업자등록

공동명의 아파트 1채(준공공임대사업자)
2017년 5월 취득
2017년 5월 지자체임대사업자등록 , 국세청 임대사업자등록

2014년 취득한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도하고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합니다
추후 공동명의의 아파트의 임대 사업자가 종료된 후 직접 거주한다면 의무거주기간이 끝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바쁘시더라도 상당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3. 1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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