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 현황
거주주택 (수원시 아파트) : 2009. 5.1 ~ 소유 및 거주중
임대아파트 1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2018.3. 23~ 2022.3.23 4년 단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2021. 1. 6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신고
현재는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
임대 아파트 2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2017. 11. 24 ~ 2025. 11. 24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원래는 단기4년 시작하였으나 2020.3.12 장기임대로 전환)
문의 사항 :
임대 아파트 자진 말소후 5년이내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읍니다.
거주주택은 ( 임대주택 1 자진 말소 2021.1.6 부터 ~ 2026. 1. 5 , 5년 이내 )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맞는지요?
단, 이때 임대아파트2가 주임사 자동종료 [2025. 11. 24 ] 되게 되는데
위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이 ~2025.11.25 부터 다시 5년 연장되어(~2030.11.25)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유지 되는지요?
(만약 위2번 질문에서 연장이 안될 경우~)
임대아파트2가 주임사 자동종료 [2025. 11. 24 ] 되게 되는데
3주택자가 되어 거주아파트 2026. 1.5 일 비과세 조건이 안되어
임대아파트 주임사 자동종료전 (2025. 11.24) 이전에 거주 주택을 양도완료해야 비과세 혜택이 유지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2026. 1. 5 일 , 5년) 이 유효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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