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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원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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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주택 현황

  1. 거주주택 (수원시 아파트) : 2009. 5.1 ~ 소유 및 거주중

  2. 임대아파트 1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 2018.3. 23~ 2022.3.23 4년 단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 2021. 1. 6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신고

    • 현재는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아파트

  1. 임대 아파트 2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 2017. 11. 24 ~ 2025. 11. 24 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원래는 단기4년 시작하였으나 2020.3.12 장기임대로 전환)

문의 사항 :

  1. 임대 아파트 자진 말소후 5년이내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읍니다.

    거주주택은 ( 임대주택 1 자진 말소 2021.1.6 부터 ~ 2026. 1. 5 , 5년 이내 )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맞는지요?

  2. 단, 이때 임대아파트2가 주임사 자동종료 [2025. 11. 24 ] 되게 되는데

    • 위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이 ~2025.11.25 부터 다시 5년 연장되어(~2030.11.25)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유지 되는지요?

  3. (만약 위2번 질문에서 연장이 안될 경우~)

    • 임대아파트2가 주임사 자동종료 [2025. 11. 24 ] 되게 되는데

      3주택자가 되어 거주아파트 2026. 1.5 일 비과세 조건이 안되어

      임대아파트 주임사 자동종료전 (2025. 11.24) 이전에 거주 주택을 양도완료해야 비과세 혜택이 유지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2026. 1. 5 일 , 5년) 이 유효한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최초 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