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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날다람쥐114

포근한날다람쥐114

주임사1채 + 아파트2채인 상태에서 아파트1채 더 매수시 취등록세 문의

안녕하세요

자세하게 질문하지 못한것 같아 다시 질문 올립니다.

아파트 2채 있고

이번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 1채가 있습니다.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주임사 오피스텔은 60이하 6억이하입니다.

이번 8.8대책중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까지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았는데요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 더 구입할시 취등록세가

주임사주택을 제외한 3주택으로 8%인가요?

주임사주택을 포함한 4주택으로 12%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아직 개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주택 취득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20.08.11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거나 재산세가 건축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