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주택자 비조정지역 갭투자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A) 20년12월 규제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및 거주중 (규제지역) - 50% 주담대 대출
B) 비규제이역 아파트 세안고 갭투자 예정. (비규제지역) - 대출없이 전세끼고 진행
이경우,
1. A오피스텔은 매도의사가 없으며, 못해도 7년 이상 거주 예정.
2. B주택 취득시, 비규제지역으로 1.1% 취득세 발생 되는것이 맞는지.
3. B주택을 4년정도 보유하고 매도할 생각으로 매수하는것인데,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4. 혹시 B주택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발표 될 경우, 규제지역 2주택자가 되는데, 그러면 A/B 모두 양도세 발 생되는지 여부.
5. B주택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A주택에 대한, 주담대대출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 B주택 취득시, 비규제지역으로 1.1% 취득세 발생 되는것이 맞는지.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의 취득세는 매수 금액에 따라 1 ~ 3 % 입니다
3. B주택을 4년정도 보유하고 매도할 생각으로 매수하는 것인데,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비조정지역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중과 없이 기본 양도세율 적용됩니다4. 혹시 B주택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발표 될 경우, 규제지역 2주택자가 되는데, 그러면 A/B 모두 양도세 발 생되는지 여부.
양도세는 조정 지역이든 아니든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아닌 이상 기본 양도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에 속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5. B주택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A주택에 대한, 주담대대출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B주택에 대한 신규 담보대출은 제한적이며 A주택의 기존대출이 회수 되지는 않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단순 질문 답변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