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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해외 파병관련하여 찾아보던중 필수자격이 해특기 근무경력자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 직위‘? ‘해직위’ 근무경력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던데 이에 대한 뜻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들에게물어봐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파병부대를 구성하려면 다양한 특기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취사병도 필요하고
운전병도 필요하고
통역병 등도 필요하죠.
해당특기라는 것은 파병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주특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의미하머
해당직위는 작전장교, 수송반장 등 보직을 경험한 사람을 의미합니닺
파병은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갈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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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5
해특기 경력자라는 말은 해당특기의 업무(임무)를 해본자의 줄임말 입니다. 그래서 문서에 표기된 여러 특기 중에서 경력직을 뽑는다는 말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대한민국 해군에 소속된
특수전 부대이고
해군 특수부대 중 하나입니다
제1 · 3 · 5특전대대, 특수임무대대,
폭발물처리대대, 선견작전대대,
해난구조전대(SSU), 구조작전대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등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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