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보험으로 핸드폰 케이스도 보장 되나요?
길가다 아주머니가 급하게 가시다 뒤에서 저를 쳐서 제 폰을 떨어뜨렸어요. 폰 뒷면이랑 케이스가 금이 조금가고 깨졌어요. 폰은 뒷면이라 싸게 27.000원 들고, 케이스비는 기존거랑 같은거로 33.000원 들었어요. 수리 전. 후 사진 찍고 영수증 찍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에 일상생활보험 든거에 전화해보고 서류 말해 줄테니 띄어서 주면 보험비 받아서ㅠ준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라고 하는데 좀 어이 없었어요. 남의 물건 망가뜨리고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보험도 (수리비-1년이용기간 감가상각비 - 200,000원(자기부담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보험으로 모두 받을수 없을수도 있으니 먼저 보상해주고 저에게 서류받아 나중에 보험 청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케이스도 아주머니가 급하게 뛰어가시다 저를 치고 가시는 바람에 폰이랑 같이 떨어져서 망가져서 바꾸었는데 이것도 내가 물어주어야 되냐 하더라구요. 보험으로 케이스는 보장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장은 가능할 수 있을것 같은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면책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머니에게 비용 6만원 뿐이라고 허시고,
일배책 접수를 해도 자부담금 이하건이여서
접수 자체도 안된다고 전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배상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배책 자기부담금은 보통 20만원이지만
옛날 보험은 2만 이런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도 당연 보상 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케이스도 보상이 되겠지만 자기부담금이 20인데... 보상이 되겠나요.. 차라리 현금을 주는게 이득일듯 합니다. 가해자분이..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액이 적은것은 자기부담금 빼고나면 보상 받을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 자기부담금 2만원 이라면 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