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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쏙독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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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권리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했고 당시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건물주가 철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입자가 건물 외벽을 건든 사실을 몰랐고 저희는 철거비를 지원받아 전 세입자 인테리어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철거 범위에 대해 건물주가 전 세입자가 외벽에대해 원상복구 해야할 것을 저희가 재사용했으니 저희보러 전 세입자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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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으로는 우선 임대차 계약에 있어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원상회복인 바, 질문자인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한 설비, 시설 등을 그대로 인수 받아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외벽이 손상된 경우 그대로라면 그에 대한 수리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서 ,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