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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관련 문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는데요 1달에 8일 이상 근무를 하면 4대보험 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을 한 군데에서 하지 않고 여기 저기서 번갈아 가서 8일 이상을 해도 4대 보험 가입이 강제로 되나요?

예)

쿠팡에서 3일 근무

마켓컬리에서 3일 근무

노가다로 2일 근무

이런 식으로 해도 4대보험이 강제로 가입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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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르므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의 근로자만 보장하므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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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가 다르므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별로 8일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